[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 14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하고도 3년 넘게 소송을 내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한편 관련 형사소송에서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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