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4건 수임
“운영 피의자 변론이나 관여 사실 일체 없어”
월 1900~2900만원 변호사 월급 논란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마음 무거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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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건 수임 논란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운영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선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 관련 2건, 옵티머스 관련 2건의 사건 수임’에 대해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라임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선임계 제출 후 검찰에 찾아가 구두변론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며 답을 피했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구체적 변호 대상이 누구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합법적 절차와 선임과정을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논란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8개월간 월 1900~2900만원의 월급을 받았던 것’에 대한 질의에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선 확실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사건 관련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옵티머스 브로커 정모 씨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 씨의 변호도 맡았다. 이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실 집기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변회 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자도 변호할 수 있다고 해도, 차관에서 물러난 후 라임 사건을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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