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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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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성희롱 무고 손배 패소…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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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허위 아냐…피해자에 1100만원 배상" 판결

박진성 "자기모순 판결…긴 싸움 시작"

헤럴드경제

박진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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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시인 박진성(43)씨가 고등학생 때 박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박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원고 박씨가 피고 A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트위터에 '미성년자 시절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글을 올렸고 이는 박씨에 문단의 미투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1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씨는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성희롱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자신을)성범죄자로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는데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서울지방법원 합의부 등 기존 판결을 추가 증거자료 없이 뒤집었다"면서 "이것은 자기 모순 판결이자 ‘원님재판’으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전 선고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영동지원은 일관되지 못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었다"며 "노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보다.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썼다.

박씨는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이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이를 보도한 150여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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