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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車 보닛 아직 뜨겁다”… 경찰 추궁에 대낮 만취운전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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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닛 열기 미리 확인한 경찰 기지에 결국 음주운전 시인

조선일보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라진 차량 주인의 아파트까지 추적해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집안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50대 운전자는 미리 주차된 차량 보닛의 열기를 확인하고 추궁한 경찰의 기지에 결국 손을 들었다.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 “대전시 서구 정림동 편의점 부근에서 한 남성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청년들이 차에서 내린 남성이 비틀거리며 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산 뒤 다시 차를 몰고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한 청년들은 차량 번호도 경찰에 알려줬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상황실 지령을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차적을 추적했고, 소유주인 50대 남성 A씨가 인근 아파트 거주자임을 확인했다. 아파트로 들어간 두 경찰관은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꼼꼼하게 확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보닛은 아직 뜨거웠고 엔진 열기를 식히는 팬도 여전히 돌고 있었다. 방금 전 주차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관들이 A씨 집에 찾아가 방문 경위를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집 안 식탁에는 소주 2병과 안주(순대)가 남아 있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A씨는 “방금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뿐이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들은 “방금 전 차량을 확인했는데 보닛 열기가 아직 뜨겁다”며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을 보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A씨는 더 발뺌하지 못하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낮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셨고,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서구 정림동 자신의 아파트까지 2㎞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내에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감소하는 알코올 수치인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304%로 나왔다. 건강한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셔야 나오는 수준이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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