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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김오수 측 "라임·옵티머스 사건 법인이 수임…관여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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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입장문서 "법인 정상적 수임 사건 통상적 변론했을 뿐"

"펀드 설계·운용 주도 피의자들 변론한 적도 없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측이 법무부차관 퇴임 후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며 “사건 수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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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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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후보자 측은 25일 입장문에서 “사건 수임과 변호활동 여부나 그 내역은 공개되는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 관련 법무법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며 “후보자 지명 후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변론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모두 회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BS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임했던 사건 내역을 입수한 결과, 김 후보자가 한 법무법인의 자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여럿 수임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내일(2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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