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화면 캡처] |
박씨는 2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반대로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A씨 관련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영동지원은 일관되지 못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보다"라며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