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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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 소재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고, 수사 결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됐다”며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A학교는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용산경찰서는 A학교 교사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올해 초 A학교에 부임했다. B씨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C학교가 이 사건을 언론 보도로 접한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자 여자화장실에서 또 몰카가 발견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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