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5일) 관보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다며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감봉을 의결했습니다.
감봉은 통상 공무원 징계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중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A 검사는 부산 지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길거리에서 여성의 어깨를 만진 뒤 수백 미터를 뒤쫓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검사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직무정지 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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