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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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형사보상금 7천여만 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안 전 국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법원에 신청한 형사보상금 77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 확정 시 국가가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발생한 손해와 쓴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 원과 함께 재판에 쓴 비용 655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보석 결정하며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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