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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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약 7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국가가 안 전 국장에게 구금보상 7060만원과 형사비용보상 655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1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그가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 서 검사가 문제제기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대법원 판결과 직권보석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1년간 구금생활을 했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던 안 전 국장은 직권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고,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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