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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보상금 77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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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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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으로 처벌 안 돼" 대법서 유죄 파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안 전 검사장)에게 구금 보상금 7천 60만 원, 비용 보상금 655만 원을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상의 고통·신체 손상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직업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때,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한 행위를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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