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인사 보복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세계일보
원문보기

'서지현 인사 보복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속보
트럼프 "2월 1일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 부과 않겠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거이 파기환송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