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죄 확정된 안 전 검사장에 7715만원 지급결정
351일 구금생활…재판 비용·변호인 보수 보상
직권남용, 1·2심서 유죄…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351일 구금생활…재판 비용·변호인 보수 보상
직권남용, 1·2심서 유죄…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000만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 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 원으로 각각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 35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같은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나 별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1,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어 또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해 9월 안 전 검사장에 무죄를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제기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