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가 쥐약과 ‘건강하시라’는 편지가 담긴 상자를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2일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 택배를 이 전 대통령의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1일 기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약 21만명인 시사 유튜버다.
A씨는 사저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택배를 발송했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고 했다. 또,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쓰거나 택배 배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 경호관은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은 후 버렸고 이를 비서관에게 보고해 경호가 강화됐다”며 “해악을 고지한 것이 상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전달 과정에 비춰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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