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소급 적용 놓고 이견…법안 진통
소상공인단체 "빨리 제정을"…거리두기 연장 반발·개편안 조기 적용 요구
소상공인 '이제 어떻게 버터야 합니까?'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정부가 2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내며 조속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의 5월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같지만,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과거 손실분에 대해 보상하고,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는 함부로 집합 금지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보상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오는 7월로 잡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도 요구했다.
차 본부장은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연장만 하지 말고 3월 마련한 개편안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해제돼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며 "요즘은 손님들이 먼저 방역에 철저하기 때문에 5인 모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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