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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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로부터 전화로 “큐브스가 곧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 전 대표와 통화한 당일 보유한 주식을 1100여만원에 처분했으나, 다음 날 주가가 예상만큼 폭락하지 않자 유상증자 호재로 판단해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큐브스는 이 같은 주식 거래 이후인 같은 해 3월 14일 감자를, 15일 유상증자를 각각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에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5년 11월 큐브스의 사업 소식을 미리 정 전 대표에게서 듣고 큐브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총경이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몽키뮤지엄 관련 수사정보를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은폐하려고 2019년 3월 15일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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