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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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2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윤 총경은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가수 승리가 동업자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련 단속 내용을 담당 경찰 수사관을 통해 알아본 혐의, 정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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