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범인 '부따' 강훈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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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훈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징역 40년을,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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