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지난해 10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養母) 장모(35)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법정에서 “죄송합니다. 지은 죄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저희 (첫째)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 2심 전까지는...”이라고 말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등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
에 대한 양모(養母) 장모(35)씨의 학대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양모 장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양손으로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있다.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씨는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장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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