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안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가 제시한 손실보상안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안은 안이라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17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자영업비대위의 제안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손실보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안에 대해 △코로나19 직전 연도 매출액과 지난해 3월 18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1년 동안 매출액 손실분을 계산, △차액 손실분의 20% △최대 3000만원 지원이라는 한도를 제시했다.
소공연은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70% 등’을 67.8%의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 손실보상안이 제정돼야 함을 강조하는 바"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년 3차 대유행 이후라도 영업정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국가 소급해 보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별도 지원책을 추후 논의하더라도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손실보상법으로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자영업비대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주축으로 각 업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합한 임의조직으로,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을 대변하겠다며 활동했지만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최대 현안인 손실보상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안을 제시해 손실보상 전열을 흩트려 놓고 ‘찔끔 보상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행태는 소상공인을 파는 행위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자영업비대위의 이번안이 손실보상법 논의를 흩트려 놓지 않길 바라며,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대로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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