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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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생활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밖의 지역에선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7월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근거 조례는 2016년 7월 처음 제정됐으며 지난해 3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전북도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18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5·18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1박2일 동안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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