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장관에 허위보고 사실무근"

더팩트
원문보기

'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장관에 허위보고 사실무근"

속보
EU 의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대미 무역협정 승인 연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장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16일 반박했다. 2021.03.05. /뉴시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장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16일 반박했다. 2021.03.05. /뉴시스


검찰 공소사실 반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당시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16일 반박했다.

차규근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그 분의 진술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본부장 측은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단 한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차 본부장이 박상기 전 장관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의뢰한 혐의(김학의 출국정보 유출) 외에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빼앗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실이 드러날까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은 2016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이규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