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미국 흑인 사망

강간살해 누명에 31년 옥살이…미 흑인형제에 850억원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83년 11세 소녀 살해 혐의로 각각 사형·종신형

2014년 DNA 검사 불일치로 무죄 방면 후 소송

연합뉴스

2014년 무죄로 풀려난 헨리 매컬럼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배심원단이 847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에게 각각 3천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천500만달러(약 847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3천100만 달러는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인 31년 동안 1년에 100만 달러씩 보상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1천300만 달러가 더해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들 형제는 10대이던 1983년 당시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법원은 DNA 검사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2014년 석방을 명령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형제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형제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