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서울 신촌 일대의 가게가 상당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은 모습. /김연정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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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밤에 ‘몰래 영업'을 하다, 구청 직원의 단속에 걸려 홧김에 단속서류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차씨는 작년 12월24일 오후 10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서초구청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위반 단속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구청 측은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차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는 불을 켜두고 손님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차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가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차씨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공용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해다.
이어 “다만 차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차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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