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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동료 성폭행 미수’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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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영화계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독립영화 감독인 송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입맞춤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제 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미수에 그친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국내 외 영화제 수상 경력이 독립영화 감독이었으나 사건이 알려진 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씨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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