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서울대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이메일 무단열람 혐의로 수사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추행 혐의 서문과 교수 메일 내용 공유받은뒤

같은 과 강사에 특정 내용 찾으라고 지시한 혐의

‘무단열람 혐의’ 해당 강사는 징역 6월·집유 2년 확정

헤럴드경제

서울대. [서울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대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서문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강사 B씨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서 이메일 계정 해킹과 무단 열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address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