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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서지현, 국가·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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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서지현, 국가·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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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지현 검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께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배상 소멸시효인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비로소 제기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억원이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안 전 검사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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