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사건번호 조작 총장 보고 누락…檢 “이성윤이 막았다”[촉!]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 멈추려 법무부·대검·청와대 관여 정황 담겨

이성윤, 안양지청 관련 수사 부당하게 막은 혐의

안양지청 수사 알았던 이규원의 구명활동도 담겨

이규원→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순으로 의사 전달

법무부 직원들 조사 전달은 차규근→박상기→윤대진 흐름

관여자들 위법여부는 불명확…인사 앞둬 수사 확대 미지수

헤럴드경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간부들,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 예규를 어기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중단 지시가 문제되지 않도록 수사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고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조직범죄과장에게 긴급 출금이 적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지검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때문에 이규원 검사의 혐의가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의 관여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당시 문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선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관련 수사 무마의 정점을 이 지검장으로 보는 셈이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자신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알았던 이규원 검사의 ‘구명 활동’도 담겨 있는데 이 과정에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다수 등장한다.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렸다. 이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봤다.

수사팀은 당시 이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내용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했고, 연수원 동기인 당시 이 지청장에게 요구 사항이 전달됐다.

김 전 차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선 당시 법무부 윗선의 관여 정황도 언급됐다. 무단 조회 관련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상부에 조사 내용 등을 보고했고 이는 당시 법무부의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을 거쳐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됐다. 박 장관은 윤 국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이 지검장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당시 수사 중단 관여자들의 위법 여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단순 연락인지,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 덮으려 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신임 총장 임명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을 넘은 윗선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경우 수사 중단과 별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어 사법처리 결론을 앞두고 있다.

헤럴드경제

dandy@heraldcorp.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