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4일 정인양 양부모 1심 선고 예정
검찰은 앞서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 6월 구형
검찰 구형 후 양모·양부 8차례·3차례 반성문 제출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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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장씨와 마찬가지로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그동안 증인 신문에 출석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인양이 숨진 데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키 79cm, 몸무게 9.5kg인 생후 16개월 작은 아이를 수일 전에 폭행해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엔 정인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성인이라면 인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선 “아버지로서 책무를 버리고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을 뿐 자녀 생존과 건강, 행복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자신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하면서 장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범행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2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양부 안모씨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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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당시 사망 가능성을 몰랐고, 책임을 느끼고 후회·반성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고, 장씨 역시 최후 진술 자리에서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힘들어했지만,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점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자신을 “아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저에게 큰 행복을 준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고 하며 “아픈 몸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다만, 안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걸 알고도 방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검찰 구형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안씨도 같은 기간 3차례 반성문을 냈다. 장씨는 구형 이전에도 2차례 재판부에 숨진 정인양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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