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을 맞은 지난 11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어머니와 딸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후 1시30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10월 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16개월 영아를 책임져야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본성에 반하고 보호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버리고 피해자를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최후진술에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있어서는 안되고 용납이 불가한 일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버겁고 힘들었지만 잘못되기를 바란적은 맹세코 없다"고 했다. 이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도 "염치없지만 정인이를 많이 사랑했다"면서 "정인이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하지만 첫째 딸을 보며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히 선처라는 말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어떠한 죄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염치없는 주장임을 알고 있지만 (장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망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사건'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모의 잔혹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남부지법 앞에는 근조화환이 들어섰으며, 매번 모인 시위대도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신고 대응에 실패한 경찰관들은 징계를 받았고,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응과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지난 2월 통과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