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비공인 배트 사용' 오재원, 벌금 500만원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재원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오재원(36)이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KBO 사무국의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앞서 오재원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미 두 번의 타석에서 이 방망이로 안타를 친 오재원은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양석환의 공인 배트를 빌려 타석에 섰다.

두산 구단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사용되던 배트”라며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R사가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재원도 “해당 방망이를 2018년부터 사용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에 따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엔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KBO 사무국은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