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홍순기 변호사 "'구하라법' 실시되면, 상속인 뺄 수 있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홍순기 변호사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언급했다.

13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서는 홍순기 변호사가 출연, '가족 간 유산 전쟁 피하는 법, 상속과 증여의 기술'을 주제를 다뤘다.

홍 변호사는 유산을 사전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며, 재산 상속 이후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양을 거부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는 '상속권 상실 제도'"라며 "현재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단계"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실시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을 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은 선물같아야 한다. 부모님이 사랑이나 그리움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권을 포기하고 20여년 동안 양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추진했다.

법무부 또한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