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방송된 KBS 1TV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봤으며 홍순기 변호사, 신충식, 전원주, 최시중 아나운서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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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아침마당'에서 홍순기 변호사가 최악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사진=KBS 1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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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는 "자녀와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상속인 정리, 특별 수익, 기여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인 정리는 친생자와 아닐 경우의 순서 정리, 특별 수익은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혼수 비용 등 피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것을 뜻한다. 기여분은 부모를 부양하는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따진다.
최시중 아나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병원을 가실 때 지원을 해드리거나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여로 인정이 되냐"라고 질문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와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며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자식이 대신 결제하는 건 기여가 아니다. 생계유지도 기여가 아니다. 오랜기간 같이 살거나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때 기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고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자녀들이 외식, 여행 등을 할 때 함께하는 게 부양"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했고 "부모님께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돈을 드리는 건 부양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은 인정되는 범위가 작다"라고 했다.
또한 "최악의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는 절대 소송을 하면 안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 문제는 정리해야 한다. 특별 수익과 기여분에 관해 공부하셔서 미리 관리하고 기여분은 미리 줘야 최악의 소송은 피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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