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분쟁에 나선 가운데 친형이 형제간 갈등에 입을 열었다. 그는 박수홍이 주장한 '1년에 2억원 지급설'에 대해 "우회적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횡령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 3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해 온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2일 공개된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박수홍의 데뷔 후 수입 관리 과정과 이번 갈등이 촉발된 2020년의 정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의 횡령 액수를 최근 5년만 한정해 보더라도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연간 수입이 수십억에 이르는데도 박수홍은 많을 땐 2억5천만원, 적을땐 1억원 정도만 받아오는 등 7대 3의 정산 비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박수홍이 맡겨둔 개인 통장에서도 횡령이 의심되는 인출 내역이 포착됐다는 게 노 변호사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박수홍의 1년 소득을 2~3억원으로 잡은 것이 세무사의 조언을 구한 일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인터뷰에서 "소득세 절감과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며 "나중에 합법적 절세 방법인 법인 카드와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셈법을 알렸다. 그러면서 마곡동 상가의 임대료가 박수홍의 카드값으로 사용되는 등 우회적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제공|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박 대표는 박수홍 관련 법인 통장 9개는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박수홍이 가져갔다고 했다. 박 대표는 "형인 내가 횡령을 했다는데 나는 한번도 마곡동 상가 월세 임대료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했으며, 박수홍이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데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기적으로 박수홍 여자친구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알려진 직후 벌어진 갈등이라는 점에서 세간에는 '사생활 이슈'까지 번진 상태. 동생의 여자친구 부분에 대해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 밝힌 박 대표는 "부모님 댁과 동생 집, 내 집의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하지만 박수홍은 가족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박수홍의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 박수홍이 가족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자신이 지켜본 동생에 대해 "수홍이는 정말 착하다.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 당하기 쉬운 성격"이라 평하며 "동생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횡령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논란은 지난 3월 26일 한 누리꾼의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이 누리꾼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10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형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수홍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지자 일각에선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가족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사생활 이슈까지 불거졌다. 합의가 무산되고 비방이 이어지자 박수홍은 결국 법적대응 카드를 꺼내 들고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 부부의 횡령 혐의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