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반복해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48)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시 중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A씨는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음주상태로 1m가량 운전하다 또 경찰 단속에 걸렸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7일 만에 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범행은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서 음주운전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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