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랩으로 잡은 멧돼지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멧돼지, 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 23곳이 대상이며,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