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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상만사] 아들 음주운전 덮으려다… 50대 경찰, 직위해제에 징역 6개월 집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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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순찰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접수되자 마치 자기가 조사할 것처럼 말한 뒤 이를 뭉갠 5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모범 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려 동료 경찰관을 속였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이 같은 혐의(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음주 의심, 남자 운전자,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내용을 무전으로 들었다.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것이란 것을 알고는 종종 이 차를 타고 다녔던 아들에게 전화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니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112 신고 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동료 경찰관들은 순찰팀장인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사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새벽 팀원인 다른 경찰관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소속 지구대가 사건 발생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고발됐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윤 판사는 “경찰관이 아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 정보를 유출해 직무를 유기했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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