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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영웅 "무니코틴 액상 담배, 혼란 막기 위해 과태료 납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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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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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임영웅 측이 '무니코틴 담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큐브에서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중 모습이 몰래 카메라로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에서 임영웅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흡연을 하는 듯한 동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임영웅 측은 "분장 중이라 마스크를 쓸 수 없었"고, "담배가 아닌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했으나 해당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임영웅은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냈다. 다만 흡연 때문이 아니라 '액상의 원재료 용기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고, 사용 예시와 제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설명했다.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했다.

또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과태료 부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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