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준비…"임신·출산 권리 보장받길"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지난 8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가 담긴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용 의원은 이날 SNS에 문 대통령 명의로 된 과일바구니 사진을 첨부하며 "문 대통령께서도 튼튼이의 탄생을 축하해주셨다. 바쁘신 와중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신 문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용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과일바구니에는 "출산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달려 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이 출산 소식을 SNS에 전한 다음날, 청와대로부터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이날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의원회관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고 한다.
한편 용 의원은 오는 14일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방문해주신 청와대 비서실에도 저희 법안을 전달 드렸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현역의원 세 번째 임기 중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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