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대통령 "4% 성장률 충분히 가능…각고 노력 기울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에 "부패 원천 차단하는 기본법"

'산재사고 절반' 공약 미이행에 "마음 아프다…강력대책 마련하라"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1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제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었다.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 필수 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애로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4마리의 개와 1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기쁜 소식"이라며 표준화된 진료 분류체계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