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1일 ‘LH사태’로 급물살탄 법안 등 심의·의결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국회가 처리한 법률을 이날 의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공포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공포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반려동물을 점차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한 조치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농어촌 인력구조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를 방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자세하게 규정했으며, ‘경영·주거·문화·복지 지원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