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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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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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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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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에 제출된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37건의 법률공포안을 포함,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사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지난달 말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사익 추구 예방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도 법안 통과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별도 모두발언 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취임 4주년을 기념한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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