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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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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임혜숙 등 정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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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게으르고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여당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커져


한겨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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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 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뚤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손쉽게 확인 가능한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자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이 게으르고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개각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로 꼽힌다. 앞서 “임 후보자는 ‘여성 첫’ 타이틀로 승승장구했지만 과학계의 평이 좋지 않다. 인사청문회 때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 당직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히 외유성 출장은 2019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중 하나였다. 영국 파견근무 시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현지 도자기·장식품을 외교행낭으로 들여온 것도 부인의 에스엔에스를 통해 꼬리가 밟혔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 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만 받고 관사에 살다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것도 손쉽게 검증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결국 청와대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때문에 계속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 인사매뉴얼은 문제없다고 눙치고 밀고 나가고 있다. 인사검증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외부에 반응하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도 “박준영 후보 부인이 에스엔에스(SNS)에 도자기 사진을 올려서 문제가 됐는데, 야당이 찾아낸 건 청와대거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문제인데 논란이 되도록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등의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다. 과거처럼 ‘야당 패싱’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의 핵심 지도부 인사는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봤던 의원들 중심으로 지역구 반응 등을 얘기하며 임명 강행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에서도 세 후보자를 그냥 밀어붙이긴 부담스러워하긴 분위기로 알고 있다. 1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는 10일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건이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에 따른 새 운영위원장(윤호중)과 법제사법위원장(박광온) 표결 처리와 연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0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한 각 상임위에서 보고가 올라온다. 그 의견이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17.11.22)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① 병역 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② 세금 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③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④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⑤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음주 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⑦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서영지 오연서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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