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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인 2세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9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씨 부부의 딸인 B(2) 양은 전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에서는 B양이 뇌출혈 증세와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오후 6시52분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 양은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B양 부모,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아버지 A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 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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