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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대구고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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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했을 위험성도 초래했다”며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노력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 전 고검장에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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