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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공매도 재개, 무엇이 논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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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공매도 재개 이틀만에 코스피·코스닥 반등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공매도 재개 이틀째인 4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17포인트(0.64%) 오른 3,147.37에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5.39포인트(0.56%) 오른 967.20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2021.5.4 srbaek@yna.co.kr/2021-05-04 15:54:1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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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엄정히 다스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열어주겠다던 금융당국의 약속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Q 공매도 재개, 무엇이 논란인가요?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시장 조성자 공매도 규모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요건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주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은 최대 60일간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외인과 기관은 대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인과 기관은 상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틀 안에 빌린 주식을 갚아야만 합니다.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 역시 투자자별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담보비율은 140~150% 수준인 데 반해, 외인과 기관은 105% 수준입니다. 담보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반대매매(융자를 받아 매입한 주식 가격이 담보비율 밑으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밖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 과세 △거래소 종합 검사 △불법 공매도 증권사 처벌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 같습니다. 과거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사례는 어땠나요?

=일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개인들이 힘껏 쌓아올린 코스피 3000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허용 여부와 주가 등락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코스피는 3.6% 하락했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6월 이후 8개월간은 14.8% 올랐습니다.

앞서 공매도를 금지한 후 재개한 다른 국가들 역시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후 재개 국가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 수익률이 21.3%, 해제 직후 수익률이 -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이 0.6% 등이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같은 기간 수익률이 각각 23.4%, 0%, 1.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튿날인 지난 4일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는 등 선례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17포인트(0.64%) 오른 3147.37에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당일, 전일보다 20.66포인트(0.66%) 내린 3127.20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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