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前대통령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원문보기

이명박 前대통령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벌금·추징금 납부 안해 압류
다음달 처분, 최저입찰가 111억
李 전대통령 측 이의신청키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 공매 처분되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정부 자산 공매도 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한다고 공고했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온 곳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4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하자 논현동 자택을 가압류했다. 추징 보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후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2월 논현동 자택을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자택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캠코는 다음 달 논현동 자택 1차 입찰이 유찰되면 6차까지 재입찰한다는 계획이다. 2차 입찰은 오는 7월 8일 최저 입찰가 100억1357만원에 진행된다. 만약 입찰이 6차까지 가게 되면 최저입찰가는 55억6309만7000원으로, 1차의 절반까지 내려간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