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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후 사과는커녕 엄포”

이데일리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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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후 사과는커녕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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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좀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해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원희룡은 약속한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다.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죄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