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맡은 법무법인서 소송 절차 진행
“속도 미달 알고도 고객 가입시킨 정황”
KT선 “장비 교체 때 개인 식별 정보 누락
고의적 속도 제한 꼼수는 없었다” 해명
고객에 인터넷 품질 증명 의무… 개선 시급
방통위, 인위적 속도 저하 등 점검 나서
5G 가입자들이 추진하는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5일 “최근 일어난 KT의 기가인터넷 관련 집단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개통 지역에 따라 원천적으로 속도가 안 나오는 걸 알고도 통신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피해자들을 가입시킨 정황도 나와 지난 3일부터 피해자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1만여명의 피해자들을 확보한 통신3사의 5G피해자 집단 소송의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표출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동3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은 크게 5G 서비스와 KT 기가인터넷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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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GB)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속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잇섭이 사용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월 8만8000원으로 속도 측정으로 나온 100메가 인터넷 사용료의 4배 수준이다. 잇섭의 영상은 이틀 만에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KT는 이후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돼 속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믿고 썼던 이통사의 인터넷 속도가 계약과 다르다는 점에서 적잖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인터넷 품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지금은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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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의 경우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약 2년이 흘렀지만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가의 요금제를 내놨지만 현실은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끊긴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소송은 통신사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향후 재판에서는 5G 서비스 제공 당시 기지국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통신사의 과실 유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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