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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반성 전혀 없다"…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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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검찰 "조주빈,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만들어 큰 충격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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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2020.3.2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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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면서 "1심의 징역 45년은 유기형 상한에 해당하지만 항소한 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은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에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정상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 신상명령 고지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 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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